내년 상반기부터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대상자도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8일)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마약 중독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복역한 후 출소한 사람, 중독 청소년 등 치료보호 대상자도 일반 마약류 중독자와 마찬가지로 건보 적용을 받게 됩니다.
복지부는 "마약류 중독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이자 급격히 확산되는 질병"이라며 "환자의 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홍서현 기자 (hs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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