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남용 우려가 있는 신종 물질인 3-메틸메트암페타민과 엔엠디엠에스비를 2군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했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3-메틸메트암페타민은 '필로폰'으로 불리는 메트암페타민과 구조가 유사해 의존성 우려가 있고, 엔엠디엠에스비는 앞서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2에프-큐엠피에스비와 유사한 구조를 가져 강한 환각 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되면서 이들 물질은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고 소지와 소유, 수출입, 매매 등이 전면 금지되고 압류될 수 있습니다.
배삼진 기자(baesj@yna.co.kr)
#식품의약품안전처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