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김길수의 63시간에 걸친 도주극과 관련해 담당 직원들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4일 병원치료 도중 도주한 김길수의 계호담당 등 직원 4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하고, 구치소장을 포함한 주요 간부에 감독책임을 물어 징계 요구 및 인사조치를 오는 27일 자로 단행할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도주사고 재발 방지 대책으로 외부병원 진료 및 입원 수용자에 대해 위치추적전자 장치 착용을 의무화했습니다.
아울러 교정기관이 이용하는 외부병원에 지정병실을 추가 확보해 출입문 잠금장치 등 도주방지시설도 보완할 계획입니다.
김지수 기자 (good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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