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력 논란이 불거진 배우 서예지가 광고주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 필요는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유한건강생활이 서 씨와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계약 해지에 따른 반환 책임만 인정해 "소속사가 2억 2,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유한생활건강은 서 씨와 광고모델 계약을 맺고 모델료 4억 5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학교 폭력 의혹 등으로 광고 방영이 중단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의혹이 사실이라도 모두 계약 전의 일"이라며 의혹이 제기된 사실만으로는 계약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예림 기자 (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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