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불법 공매도 행위를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 자본시장법상에 따르면 주가조작과 달리 불법 공매도 행위는 별도의 가중처벌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은 불법 공매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벌금을 2배로, 50억원 이상인 경우 벌금을 3배로 가중하도록 했습니다.
권 의원은 "가중처벌 규정 신설은 소위 '남는 장사'를 방지할 것"이라며 "주가조작이나 불법 공매도나 범죄의 수단이라면 모두 엄히 처벌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다예 기자 (ye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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