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들이 소송으로 정부의 보험 약값 인하 조치를 늦추고 이를 통해 이익을 늘리는 행위에 제동이 걸립니다.
오는 20일부터 시행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과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국내외 제약사들이 정부의 약값 인하 처분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해 소송 기간 타낸 약제비로 이익을 얻을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입은 손실 상당액과 이자를 징수하게 됩니다.
반대로 정부가 위법하게 약값 인하 처분을 한 것으로 확정판결이 나면 이자까지 환급해줍니다.
이 규정은 개정안 시행 후 청구·제기되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부터 적용됩니다.
최덕재 기자 (D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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