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딸의 학교폭력 피해학생 측이 석 달 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학생 측 변호인은 지난 8월 28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김 전 비서관 측을 상대로 4,4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장을 냈습니다.
이 변호인은 해당 소송이 피해학생을 위한 보호조치 차원이라며, 민사소송 조정 과정에서 가해자 전학을 비롯한 여러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구하림 기자 halimk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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