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개발 비리' 수사 무마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이 모 전 KH부동산디벨롭먼트 회장이 체포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어제(1일) 이 전 회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체포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이 전 회장은 백현동 개발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 수사와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를 막아주겠다며 약 10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회장이 수사 무마를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정황이 있어 관련자들을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예림 기자 (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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