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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 잘못 기소해 유죄…검찰총장 조치로 구제받아

사회

연합뉴스TV 다른 사람 잘못 기소해 유죄…검찰총장 조치로 구제받아
  • 송고시간 2023-11-01 13:48:52
다른 사람 잘못 기소해 유죄…검찰총장 조치로 구제받아

경찰 단계부터 사건 기록이 잘못 입력된 뒤, 검사도 오류를 발견하지 못한 채 기소해 폭행 전과가 남을 뻔했던 40대가 대법원에서 구제받았습니다.

대법원은 검찰총장의 비상상고 제기로 A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검찰의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4월 경기도의 한 공원에서 행인을 폭행했다는 혐의로 벌금형에 처해졌지만, 이는 다른 사람이 저지른 범행이었습니다.

검찰은 경찰의 사건 송치 때 A씨의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입력한 사실과 검사가 기소 과정에서 이를 그대로 입력한 사실을 뒤늦게 발견했고, 이원석 검찰총장은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비상상고를 제기했습니다.

김지수 기자 (goodman@yna.co.kr)

#검찰 #오류 #비상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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