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무부가 '한국형 제시카법'으로 불리는 출소한 고위험 성범죄자의 주거지를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오는 26일 입법 예고할 예정입니다.
이번 대책에는 성충동 약물치료를 강화하는 방안도 같이 담겼는데요.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가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 같은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반복되었던 거주지 논란을 줄이기 위한 관련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제한법' 제정안과 '성폭력범죄자 성충동 약물치료법' 개정안으로 오는 26일 입법예고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자감독 대상자 중 거주제한 검토가 필요한 고위험 성폭력범죄자는 지난해 말 기준 325명입니다.
출소 예정 인원으로 보면 올해는 69명, 내년과 내후년에 각각 59명인 상황입니다.
법무부는 관리 방법으로 거주지를 지정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당초 유치원 등 일정 시설로부터 '거리 기준'을 두는 방식을 검토했지만, 국토가 좁고 수도권 인구밀집도가 높은 우리나라 현실에 따른 부작용 우려를 반영한 겁니다.
대상자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재범위험성이 높은 '약탈적 성폭력범죄자'로 한정했습니다.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거나 3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 중 10년 이상의 선고형을 받은 경우 등입니다.
검사가 청구하고 법원이 인정하는 때에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거주지를 지정하게 됩니다.
여기에 성충동 약물치료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법무부는 2011년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집행된 75명 중 재범자가 1명으로, 재범률이 1.3%란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현재 기소 단계에서 검사의 재량으로 되어 있는 성충동 약물치료 진단·청구를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고위험 성범죄자 출소로 인한 국민 불안을 잘 알고 있다"며 "한국형 제시카법을 통해 더욱 강력하게 처벌하고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good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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