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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4법 통과로 끝?…아동복지법 개정은 과제

사회

연합뉴스TV 교권 4법 통과로 끝?…아동복지법 개정은 과제
  • 송고시간 2023-10-16 05:38:30
교권 4법 통과로 끝?…아동복지법 개정은 과제

[앵커]

지난달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장하는 교권 4법이 국회를 통과했죠.

교사들은 아동복지법도 개정해야 한다고 다시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막기 위해서란 입장인데 이견이 있어 개정안 통과까지는 난관이 예상됩니다.

이화영 기자입니다.

[기자]

<현장음(국회 앞/14일 오후)> "고소 남발 아동복지법 전면 개정 촉구한다! 촉구한다! 촉구한다!"

교사들이 검은 옷을 입고 한 달 만에 다시 거리로 나왔습니다.

지난달 교권 4법이 국회를 통과한 뒤 멈췄던 집회가 다시 열렸습니다.

교권 4법만으로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막을 수 없다며 아동복지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전현민 / 특수교사 아동학대 사건 변호인(14일)> "학부모는 무고죄로 쉽게 교사를 정서적 학대죄로 고소할 수 있는 반면 교사는 아동학대로 고소당하면 곧바로 피의자로 입건돼 수사 기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현행 아동복지법에서 정서적 학대를 금지하는 조항이 교사들을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다만, 엇갈리는 의견에 법 개정은 순탄치 않을 걸로 보입니다.

아동 관련 학회들은 아동이 겪는 정서적 학대 피해가 가장 크다며 법 개정에 대한 이견을 앞서 드러냈습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지난달 교원단체와 논의하며 마찬가지로 법의 취지와 목적을 고려해야 한다는 아동 보호 관련 단체와 학계의 우려가 있다며 의견을 밝혔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개정안이 계류돼 있는 상황.

교사들은 오는 28일 아동복지법 17조 개정안 발의를 요구하며 다시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 (hwa@yna.co.kr)

#아동복지법 #교사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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