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민연금 개혁의 핵심은 70년간 재정 기금을 유지하는 데 방점이 찍혔는데요.
정부가 '더 내고 늦게 받는 안'에 '더 받는 안'까지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노후 소득 보장이 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함께 논의해 보자는 취지인데요.
배삼진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정부 전문가위원회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의 연금개혁 보고서에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담깁니다.
재정계산위원회는 지난 13일 회의를 열어, 소득대체율 상향 시나리오를 포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서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는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42%까지 올리는 안을 제시했는데,
이보다 더 높은 45%나 50%까지 올릴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재정 효과를 담아 국민에게 알려보자는 취지입니다.
국민연금 개혁의 핵심은 70년간 연금 기금을 고갈없이 운영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더 내고 늦게 받는데 방점이 찍혔는데, 더 받는 방안까지 포함시켜 앞으로 논의를 확대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지난 11일) "우리나라 소득대체율은 다른 나라와 비슷하지만 보험료율은 절반 이하이기 때문에 이런 모든 면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알리고, 국민에게 선택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득 보장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보험료율 12%, 소득대체율 50%, 수급개시연령을 65세로 해도, 연금 예상 고갈 시기를 2060년으로 5년 더 늦출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하지만 소득대체율을 올리면 그 만큼 지출이 증가하기 때문에 재정에는 부담이 되고, 기금 고갈 시점 역시 빨라집니다.
<윤석명 /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 "소득대체율을 45%나 50% 올린다고 그러면 그건 재정 안정 달성에서 훨씬 더 멀어져가고 후세대한테 엄청난 고통을 전가하는 방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이달말 국회에 국민연금 개혁의 방향을 담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보고합니다.
재정계산위의 18개 시나리오 외에 소득대체율 상향안까지 포함되면서 당초 목표한 연금 개혁이 어려워지지 않겠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bae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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