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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처음으로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앞으로 지정 기부가 가능해집니다.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기부금 지정기부를 도입하기 위해 기부 플랫폼 시스템을 개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용처를 지정해 기부하는 방식은 시스템 개편과 안정성 점검 뒤 이르면 올해 안에 도입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행안부는 또 관련 내용을 반영해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윤솔 기자 (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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