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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외도 알리겠다' 협박한 남편…법원 "유죄"

사회

연합뉴스TV '회사에 외도 알리겠다' 협박한 남편…법원 "유죄"
  • 송고시간 2023-10-01 11:07:13
'회사에 외도 알리겠다' 협박한 남편…법원 "유죄"

이혼 소송중인 아내의 외도 사실을 직장에 알리겠다며 협박한 남편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협박 등 혐의를 받는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0년 아내의 불륜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진술서를 쓰라고 했지만 거부당하자 "회사에 진정서가 날아갈 것"이라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전에도 외도 사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받은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말이 일시적 분노 표시에 불과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협박 #서울중앙지법 #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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