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임대료 문제로 다투던 공장주를 둔기로 폭행한 뒤 불을 지르고 달아난 남성이 이틀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와 특수상해 등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입니다.
공장 앞에서 컨테이너를 빌려 사업하던 A씨는 공장주와 임대료 갈등을 빚다 명도소송 끝에 컨테이너가 치워지자 화가 나 범행했습니다.
A씨가 지른 불로 공장 1개 동이 모두 탔고, 컨테이너 2개 동이 일부 탔습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신선재 기자 (freshash@yna.co.kr)
#인천 #공장 #방화 #임대료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