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가 열차 운행 중단이나 지연으로 돈을 내고 지하철을 타지 못했을 경우 요금을 환불해주는 기간을 7일에서 14일로 연장합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다음달 7일부터 미승차 확인증을 발급받고 14일 이내에 이용한 역이나 서울교통공사 등 요금 환불이 가능한 관계기관이 운영하는 역을 방문해 운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미승차 확인증을 발급 받은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반환 기간을 연장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안채린 기자 (chaerin16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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