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120명에 대해선 혐의 없음, '형량 예측 서비스'를 이용한 3명에 대해서는 '불문경고'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변협은 로톡 등 이용을 막기 위해 플랫폼 가입 변호사를 징계하는 내용으로 규정을 고쳐 작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가입 변호사들을 징계한 바 있습니다.
징계위는 로톡의 운영방식 중 일부는 변협 광고 규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지만, 징계 변호사 상당수가 광고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 심사가 진행 중 로톡을 이용했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동훈 기자 (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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