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청소년 불법 사이버도박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국가수사본부는 이달 25일부터 내년 3월까지 6개월 동안 불법 도박사이트와 불법 콘텐츠 사이트, 개인방송 플랫폼 등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 공간을 중심으로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박을 한 청소년에 대해선 선도심사위원회에 회부해 즉결심판하거나 송치하고, 모집책 등에 대해선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재형 기자 (soja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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