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많이 사용하실 텐데요.
하지만 이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뿐만 전통시장 구역에 있는 대기업 프랜차이즈에서도 유통되고 있어 시장 상인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09년 전통시장 활성화 목적으로 만들어진 온누리상품권입니다.
하지만 이 온누리상품권이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에서도 유통되고 있어 본래의 취지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올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가운데 대기업 프랜차이즈 매장은 953곳.
유명 빵집을 비롯해 화장품과 편의점 등 업종도 다양합니다.
실제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할 수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현장음>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할 수 있나요) 네, 현금영수증 하시겠어요"
지난해 이런 업체들이 온누리상품권으로 벌어들인 돈은 약 35억 원.
전통시장 상인들은 본래의 취지와 맞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온누리상품권 구입 시 최대 10% 할인이 적용돼 판매되는데, 그 혜택을 대기업 프랜차이즈에서도 그대로 누린다는 겁니다.
<손영석 / 전통시장 상인> "큰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들어와 중간에 끼어서 손님들을 뺏어가면서 자기 이윤을 챙기고…."
주무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법적으로 문제 될 게 없다고 말합니다.
대기업 직영점에서 온누리상품권을 받는 것은 단속 대상이지만, 가맹계약을 맺은 업주들은 모두 소상공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프랜차이즈 매장들은 소비자를 전통시장으로 끌어들이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정호 / 국회 산자중기위원회> "온누리상품권 발행 취지에 어긋난 거죠. 국민 세금을 가지고 대기업 프랜차이즈는 도와주고 반면에 전통시장에는 지원을 안 하는…"
올해 정부에서 발행할 온누리상품권 규모는 약 4조 원.
전통시장 상인들은 온누리상품권의 취지에 맞게 프랜차이즈 가맹점도 사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합니다.
연합뉴스TV 김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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