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피프티 피프티의 소속사 어트랙트가 용역업체 더기버스의 안성일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료 가압류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어트랙트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어트랙트가 안 대표의 자금 횡령 정황을 확인하고 1차로 제기한 저작권료 가압류 신청을 승인했습니다.
어트랙트는 "추가로 발견된 안 대표의 횡령ㆍ배임 건에 대해 추가로 가압류 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안 대표의 횡령 논란이 제기되면서, 피프티 피프티의 히트곡 '큐피드' 등과 관련해 사단법인 저작권협회에 등록된 안 대표의 저작권료 지급이 중지된 바 있습니다.
오주현 기자 (viva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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