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추석 연휴 기간 소비자들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연휴 기간 도래하는 금융권 대출 만기일이나 신용카드 결제일, 공과금 자동납부일 등은 연휴가 끝나는 10월 4일로 자동 연기될 방침입니다.
추석 연휴 중 주택연금이나 예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경우 연휴 직전인 27일 미리 지급 가능하며, 대출도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27일에 조기상환할 수 있습니다.
또, 은행들은 긴급한 금융거래를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10개 이동점포를, 공항·외국인 근로자 밀집 지역 등에 12개 탄력점포를 운영할 방침입니다.
박지운 기자 (zwoo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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