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두고 환자단체와 의료계가 각각 반발하고 있습니다.
내일(25일)부터 전신마취나 수면마취 등으로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경우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원하면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 환자단체에서는 촬영된 영상 보관기간이 '30일 이상'으로 짧고,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합니다.
반면 의료계에서는 환자와 의료진 간 신뢰가 무너지고, 의료진의 초상권과 직업수행의 자유 등 기본권이 침해될 것이라고 반발합니다.
최덕재 기자 (D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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