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 희생자의 사실혼 배우자와 양자도 앞으로 유족으로 인정받을 길이 열렸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제주 4·3 사건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1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개정안에는 희생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배우자를 4.3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혼인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과 양자의 친생자 신분을 인정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행안부는 다음 달 25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진행합니다.
앞서 지난해부터 제주4·3사건 희생자에 대한 피해 보상금 지급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소재형 기자 (soja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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