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복무를 하던 중 순직한 군인과 경찰 등을 기리는 기념일이 지정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순직의무군경의 날'을 정부 주관 기념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기념일은 4월 넷째 금요일로, 행안부는 올해 안으로 해당 규정을 개정한다는 방침입니다.
현재까지 의무복무 중 희생된 순직 군경의 수는 대략 1만6천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소재형 기자 (soja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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