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되면서 그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유 씨가 일부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도 상당 부분 확보된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데요.
검찰은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예림 기자입니다.
[기자]
또다시 구속을 피한 배우 유아인 씨가 구치소에서 나옵니다.
<유아인 / 배우(어제)> "(증거인멸 정황이 있다고 법원에서 일부 말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이 아닙니다…."
법원은 "프로포폴 투약과 수면제 불법 매수 관련 범행의 상당 부분과 대마 흡연을 인정하고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관련 증거도 상당 부분 확보됐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어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는 설명입니다.
유 씨가 공범 김 모 씨에게 대마 흡연을 권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은 있지만, 그 행위가 대마흡연'교사'에 이르는 정도인지에 관하여는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또한 유 씨가 또 다른 공범 박 모 씨에게 휴대폰을 지우라는 말을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박 씨가 삭제한 증거가 무엇인지 등을 특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현재 유 씨는 소변이 아닌 모발에서 검출된 마약들, 특히 코카인 투약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진실 / 변호사> "모발은 시기 특정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길게 잡히기 때문에 본인이 자백을 하지 않으면 단순히 모발에서 확인된 것만으로는 기소를 하기 어렵죠. 다른 정황 증거들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검찰은 마약을 다량 투입하고 증거인멸 정황도 있는 만큼 구속 필요성이 크다며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 (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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