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 동의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정부는 오늘(19일)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을 국회에 제출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김예림 기자.
[기자]
법무부가 오늘(19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보냈습니다.
어제(18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하루 만입니다.
국회의장은 체포 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해야 하는데요.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내일(20일) 본회의 보고를 거쳐 오는 21일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체포 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되는데요.
만일 가결된다면 법원이 구속영장 심사를 열 수 있지만, 부결된다면 법원의 심사 없이 구속영장이 기각됩니다.
이 대표의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특정경제 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위증교사, 특가법상 뇌물과 외국환거래법위반, 네 가지입니다.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선,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주고 개발 이익을 몰아준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백현동 사업에서 배제돼, 손해를 본 금액, 즉 배임액을 200억여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검찰은 또 이 대표와 백현동 브로커 김인섭 씨와의 관계에도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최근 열린 김 씨의 재판에서도 이 대표의 최측근이자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이던 정진상 씨가 김 씨를 챙겨주라고 지시했다는 백현동 담당 공무원의 법정 증언이 나온 바 있습니다.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선 경기지사 시절,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쌍방울 그룹이 북한에 800만 달러를 지급하게 한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지난 2월 검찰은 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이 대표에 대한 신병 확보를 시도했지만,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한 차례 무산됐었는데요.
이번에도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다면, 검찰은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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