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 동의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법무부는 오늘(19일) 서울중앙지법의 체포 동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체포동의안은 이르면 내일(20일) 국회 본회의 보고를 거쳐 오는 21일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특경법상 배임과 위증교사, 특가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예림 기자 (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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