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특수활동비 일부가 공기청정기 대여나 기념사진 촬영 등 원래 목적에 맞지 않게 쓰였다는 언론·시민단체의 공동 분석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뉴스타파·세금도둑잡아라 등으로 구성된 '검찰 예산 검증 공동취재단'은 전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과 지청 중 56개 기관의 특활비 집행내역을 분석해 공개하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취재단에 따르면 광주지검 장흥지청은 2020년 6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55만원 정도를 공기청정기 임대 비용으로 썼습니다.
대검찰청은 "극히 일부 소규모 청에서 예산 항목을 오집행한 소액의 지출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 교육·감독과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동훈 기자 (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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