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울산시장에 당선되기 위해 수사를 청탁했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선거 공정성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란 헌법적 가치를 훼손했다"며 양형 범위 최상한인 징역 6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또 당시 울산경찰청장이던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하며 "특정 후보를 위해 수사권을 사적으로 남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당내 경선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을 만나 경선을 포기하게 한 혐의를 받는 한병도 민주당 의원에 대해선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이화영 기자 (hw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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