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투기를 막기 위해 청약에 당첨된 아파트는 2~3년간 의무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자 정부가 이 의무를 폐기하겠다고 했는데 반년 넘게 진척이 없습니다.
입주를 앞둔 이들의 혼란은 물론, 임대차 시장 불안마저 키우고 있습니다.
박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내후년 1월 입주 예정인 서울 강동구 둔촌동의 1만 2,000세대 초대형 단지입니다.
연말부터 전매 제한은 풀리지만 실제 거래는 어렵습니다. 2년 실거주 의무가 남아 있어 거래가 막힌 겁니다.
일반분양 4,800세대 가운데 전세를 놓아 잔금을 치르려던 사람들의 계획이 틀어졌고, 그렇다고 팔 수도 없는 것입니다.
<서울 강동구 부동산중개인> "물론 실거주용으로 사신분도 있지만 투자용으로 사신분들도 많기 때문에 문의가 많고 많이들 불편해하죠. 법 개정 되지 않는 이상 방법이 없어요."
정부는 4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분양권 전매 제한을 완화하거나 폐지했습니다.
하지만 함께 이뤄져야 할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은 반년 넘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5월 말부터 논의했지만,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논란에 LH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까지 터져 뒷전으로 밀려난 겁니다.
수도권 실거주 의무 대상 단지는 총 66곳, 약 4만 4,000가구에 이르는데, 분양 받은 사람도, 분양권을 사려는 사람도 마냥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더 큰 문제는 올 들어 주택 착공이 작년 대비 반토막 나고,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이 뛰는 등 공급 불안정 신호가 감지된다는 점입니다.
신축 아파트 전월세가 한꺼번에 쏟아져야 그나마 시장이 안정을 찾을텐데 실거주 의무에 가로막힌 실정입니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법안 통과가 목표지만, 야당은 갭투자 악용 우려를 들어 반대하고 있어 올해를 넘기리란 관측이 많습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ba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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