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민 3,000만 명 이상이 들었다는 실손보험은 이제 제2의 건강보험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진료와 처방을 받고도 절차가 복잡하거나 금액이 소액이라 받아가지 않은 보험료가 매년 수천억원에 이르는데요.
최덕재 기자입니다.
[기자]
얼마 전 몸이 아파 병원을 찾은 A씨.
간단한 진료라 쓴 액수도 적고, 실손보험 처리가 되는지도 잘 몰라 실손보험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된다는 것을 알았지만, 다시 청구할 마음은 들지 않습니다.
직장일도 있는데 따로 서류를 준비하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아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게 불필요하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A씨는 본인도 이렇게 복잡한데, 부모님이나 어르신들은 어떨지 짐작이 간다고 말합니다.
< A씨> "서류 챙기기도 굉장히 복잡하고, 일단 온라인으로 접속을 해가지고 그 서류를 등록을 한다는 것 자체도 너무 절차가 복잡하고. 저희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병원을 더 많이 자주 가시는데 하실 수 있을지를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연평균 3천억원 가까운 금액이 지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지급액을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도록, 신청을 간소화하는 법안이 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입자가 요청하면 병원이 중계기관을 거쳐 필요한 자료를 보험사에 전산으로 보내도록 하는 건데, 지난 6월 14년 만에 국회 정무위원회 문턱을 넘었지만, 아직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공공부문이 중계를 맡을 경우,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 정보가 넘어갈 것을 우려하는 의료계의 반대가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적잖은 보험료를 내고 든 보험의 혜택을 가입자들이 손쉽게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D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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