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노동조합 활동 중 회사로부터 압박을 받아온 간부가 산업재해를 인정받았습니다.
사측이 여러 방법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준 점과 직원의 업무상 질병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본 겁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1998년부터 롯데백화점에서 근무한 이성훈 씨는 지난달 말 산재 인정을 받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씨가 사측 과의 갈등이 극심했고 수당이 삭감된 점에 주목했습니다.
익명 게시판에서 발생한 이 씨에 대한 비난과 사측의 노조 탄압 행위, 천막 농성 철거 관련 압박, 자택으로 내용증명을 보낸 조치 등으로 불안과 우울, 불면 등 증상이 나타났다고 인정했습니다.
사측이 임금을 삭감한 건 노조 결성 전부터 고과 하위자에 해당해 삭감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성훈 / 민주노총 서비스일반노조 롯데백화점지회 수석부지회장> "저희가 천막 농성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으로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것은 가족한테 압박을 해서 저희 합법적인 노조 활동을 관두게 하려는 의도였습니다."
사측의 대응이 이 씨의 적응 장애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겁니다.
직장에서 발생한 비슷한 일은 이 뿐만이 아닙니다.
2018년 구례자연드림파크가 노조원들에게 징계와 해고, 강압적 노무관리 등을 했다며 산재요양을 신청한 지회장이 이를 인정받았고, 노조활동 중 사측과의 갈등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유성기업 한광호 씨 역시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사망 인정을 받았습니다.
롯데백화점 노조는 직원들의 정신 질환은 계속 이어질 수 있다며 엄중 투쟁을 예고한 상황.
노조 활동을 이유로 탄압을 당했다는 주장이 나온 쿠팡 등 다른 사업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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