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규정을 어겨 해직 교사를 특별 채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석준 전 부산시 교육감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공수처 수사1부는 어제(21일) 김 전 교육감의 자택과 부산시교육청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김 전 교육감은 현직에 있던 2018년 부산교육청 직원들에게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해직된 교사 4명에 대한 특별 채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후 채용 대상을 변경해 이들의 채용을 강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팽재용 기자 (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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