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용시술을 하면서 도수치료를 한 것처럼 꾸민 병원들이 보험사기로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병원들은 실손보험에서 비용이 지급돼 공짜라고 현혹하지만 시술받은 환자도 공범이 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수사 대상이 된 사람이 작년에만 1,400명에 달합니다.
박지운 기자입니다.
[기자]
피부과와 재활의학과가 함께 있는 서울의 한 의료원.
피부·체형관리 상담을 위해 찾은 피부과에서 도수치료 상담을 함께 해줬는데, 치료 전 오일 마사지가 진행된다고 설명합니다.
<피부과 상담사> "오일 같은 걸 바른 다음에 오일 마사지 하듯이 한 번 풀어준 다음에…고민되는 부위 다 풀어준 다음에 도수치료가 들어가요."
서울의 또 다른 피부과에선 도수치료를 받으면 미용 시술도 해준다고 말합니다.
<피부과 상담사> "도수치료를 받으신다고 하면 저희가 서비스 한두 번 넣어드리거나 이런 건 있어요, 미용시술 하실 때."
실손보험 가입자는 실비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노리고 일부 성형외과나 피부과들이 도수치료를 병행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겁니다.
지난해 도수치료에 지급된 실손보험금은 1조1,000억 원, 전체 실손보험금 10%가 넘습니다.
나아가, 미용시술을 해놓고는 도수치료를 한 것처럼 서류를 발급했다 보험사기로 적발되는 병원들도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도수치료 보험사기로 수사 중인 의료업 종사자는 42명.
더 큰 문제는 지난 4년간 수사 대상이 된 환자도 가파르게 늘어 지난해만 1,400명을 넘었다는 점입니다.
<김정운 /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 조사기획팀장> "남들도 다 한다는데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실제 진료 사실, 금액과 다른 서류로 보험금을 받는 순간 보험사기자로 연루될 수 있음을…"
금감원은 병원들의 유혹에 넘어가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지운입니다. (zwoo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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