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이 오늘(8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강요 등의 혐의로 민주노총 건설노조 대구경북지역본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노조가 작년 8월부터 11월까지 건설업체에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고, 공사장 진입을 방해한 것으로 보고 관련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앞서 노조 관계자 11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해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다만 "채용 강요 과정에 노조 측에서 금품을 요구한 정황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압수수색을 공안 탄압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이준삼 기자 (js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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