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지원의 기준이 되는 대학 기본역량진단 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사례가 교육부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3월 학교법인 의담학회와 서울여자간호대학교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한 결과 학교법인에 관계자 2명을 중징계 할 것을 요구하고, 이들에 대한 고발 조치를 내렸습니다.
서울여자간호대는 대학평의원회를 구성하면서 구성원 추천 절차 없이 총장이 지명해 위촉했고, 2021년 대학 기본역량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공문과 회의록 30여 건을 위·변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장현 기자 (jhkim2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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