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합의된 성관계임에도 성폭력을 당한 것처럼 신고하는 등 성폭력 무고 사범 3명을 기소했다고 어제(7일) 밝혔습니다.
20대 변모씨는 합의된 성관계였음에도 성폭력 혐의로 상대방을 허위 고소한 혐의를, 40대 황모씨는 성매매를 하고도 성폭력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30대 강모씨는 직장 동료에게 강제 추행을 당한 것처럼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CC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와 피의자들의 자백을 통해 고소 혹은 신고가 허위임이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지수 기자 (good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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