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 만들어진 지 3년이 지났는데, 온라인에서의 미성년자 성 착취 범죄는 매년 늘고 있습니다.
채팅앱이 여전히 주범인데요.
정부는 유해한 앱들을 주기적으로 단속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라는 지적입니다.
신선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달 제주에서는 채팅앱 등으로 여성 미성년자들에게 접근해 공중화장실에서 성착취물을 찍어 퍼뜨린 남성 11명이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신승우 / 제주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장> "'n번방'과 유사한 방법으로 범행을 한 건데요, 피의자들이 채팅앱에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게시합니다…"
디지털 성 착취물 유통을 막기 위해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 만들어진 지 3년이 넘었지만, 비슷한 사건은 끊이지 않는 겁니다.
온라인 성착취는 N번방 사건 이듬해엔 약 2.5배가, 지난해엔 여기서 또 2배 넘게 늘었습니다.
범죄의 온상은 여전히 채팅앱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성매매 피해 지원센터를 이용한 사람은 모두 862명으로 대부분이 미성년자 여성인데, 성매매 알선은 절반가량 채팅앱을 통해 이뤄졌습니다.
정부는 실명 인증이나 대화 저장, 신고 기능이 없는 채팅앱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보고 단속해왔습니다.
현재 270여 개 중 여기에 해당하는 건 10개 안팎으로 최근 몇 년 새 많이 줄었지만, 정부 단속만으론 뿌리뽑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곽대경 /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형태를, 이름이나 이런 걸 조금씩 바꾸면서 계속 진화를 하고 바뀌어지고 있거든요…그런 채팅앱을 요구하는 수요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익명에 숨어 범행을 원하는 사람들과, 이들을 노리는 채팅앱은 꾸준히 생겨나는 상황.
전문가들은 정부가 민간 단체들과도 합동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앱 이용의 위험성·불법성 홍보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연합뉴스TV 신선재입니다. (fresha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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