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간부 직원들 명의로 노조를 비방하는 입장문을 발표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이 나왔습니다.
중노위는 "지난해 10월 서강석 서울 송파구청장 등이 간부 직원들 명의로 노조 활동을 비방하는 입장문을 발표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인정했습니다.
또 송파구청에 노동조합법을 위반했다는 구제명령 내용이 담긴 공고문을 열흘간 게시하도록 했습니다.
앞서 인사제도 등을 놓고 노조와 갈등을 빚던 송파구는 간부 직원 2백여 명의 이름으로 노조 간부 사퇴 등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윤솔 기자 (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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