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사건을 수사하면서 허위 자백을 받아내고 수사 정보까지 몰래 빼돌린 경찰관이 실형을 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법은 오늘(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경찰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불량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마약 수사를 하던 중 수사 실적을 올리기 위해 허위 자백을 받아내고, 마약사범의 범행을 모른 척하고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한채희 기자 (1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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