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의 해외 체류 허가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 국가대표 출신 공격수 석현준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재학 판사는 어제(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석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석 씨는 해외 축구선수 활동을 위해 프랑스에서 체류하던 중 병무청으로부터 2019년 6월 3일까지 귀국하라는 통보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선고 직후 석씨 아버지는 "병역의 의무를 충실히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강창구 기자 (kcg3316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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