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을 불법촬영하고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가수 '가을방학' 출신 정바비 씨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1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정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판결 난 정 씨의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정 씨는 석방됩니다.
정 씨는 지난 2019년 전 연인을 성폭행한 뒤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하고, 이듬해에는 또 다른 여성을 폭행하고 불법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채희 기자(1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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