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액이 5억원을 넘었다면 이달 말까지 계좌정보를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해외계좌 보유 현금과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이 신고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는 가상자산도 포함됩니다.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넘은 적이 있으면 신고 대상인데, 가상자산의 경우 가격 급등락이 커 대상자 여부를 잘 체크해야 합니다.
기한내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미신고 금액 20%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신고 금액이 50억원을 넘으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재동 기자 (trigg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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