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지진 등 재난 발령사유, 발생위치, 대피방법 등을 재난문자에 담도록 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합니다.
국민의힘 소속 소영철 서울시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 재난·예보 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재난문자에 예보나 경보 발령 사유, 발생 위치와 시각, 대피방법과 대피소 위치 등을 의무적으로 담아 재난문자를 받았을 때 혼선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김장현 기자 (jhkim2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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