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여름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단축수업이나 휴업 등을 검토해 학사운영을 유연화할 수 있게 됩니다.
교육부는 교육활동 중 폭염피해를 막기 위해 주의보 이상의 특보가 발효되면 학사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폭염경보 시에는 체육활동 등 실외활동이 전면 금지됩니다.
또 냉방비 문제와 관련해선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공공요금 인상분에 대한 학교운영비를 증액 지원할 방침입니다.
안채린 기자 (chaerin16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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