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기도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약 판매점과 화원 등을 대상으로 농약 유통실태를 조사했더니 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약효 보증기간이 지난 농약을 판매하는가 하면 보관창고 없이 길거리에 진열한 채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의 한 농약 판매점입니다.
점포 앞에 여러 종류의 농약이 진열돼있습니다.
위험물질인 농약은 환풍과 차광시설, 소화기가 완비된 등록 창고에서 보관해야 하는데도 길거리에서 멋대로 진열·판매하고 있습니다.
<단속반> "이거 영업이 끝나면 안으로 넣어두시는 거예요? (일부는 넣고 전부 다는 못 집어넣기는 하죠.)"
각종 꽃나무를 판매하는 화원에서도 농약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농약을 취급하려면 관할 지자체에 등록해야 하지만 멋대로 판매하고 있는 겁니다.
<단속반> "여기 농약 판매하시나요? (팔고 있어요.)"
이 매장에 진열된 농약을 자세히 살펴보니 약효보증 기간이 지났습니다.
또 다른 판매점에서도 유통기한이 지난 농약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단속반> "살균제 유통기한 지난 거 맞죠? (네 맞습니다.)"
경기도가 영농철을 맞아 농약 불법유통행위를 단속한 결과 41개 업소가 적발됐습니다.
<양준영 /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팀장> "약효보증 기간이 지난 농약을 사용할 경우 유독물질인 농약의 성분이 변질될 수 있어서 농민에 커다란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등록 없이 농약을 판매하거나 약효보증 기간이 지난 농약을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엄격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단속에 적발된 판매업소를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kcg3316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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