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를 둔기로 폭행해 실명 위기에 처하게 한 10대 운전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은 특수상해·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19살 A씨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폭행해 중상을 입혔다"며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7일 경기 수원시의 한 도로에서 후진하던 자신의 차량에 치인 B씨가 항의하자 둔기로 폭행해 실명 위기에 처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창구 기자 (kcg3316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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