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임주혜 변호사>
제사가 간소화 되는 추세이긴 하지만 중요한 행사인 집이 많습니다.
대체로 장남 장손이 제사를 주재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판례가 바뀌었습니다.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최연장자가 우선한다는 겁니다 사회 분위기가 바뀌는 걸까요?
이 판결은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임주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장남을 비롯해 남성이 제사 주재자에 우선 지정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15년 만에 깨졌습니다. 먼저 이번 판결 배경이 된 사건부터 짚어볼까요?
<질문 2> 1·2심 재판에선 본처 측이 패소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200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들어 내연녀의 아들이 제사 주재자가 되는 게 사회 통념상 정당하다고 판단한건데요. 이번에 대법이 판결을 뒤집은 이유는 뭔가요?
<질문 3> 지금까지 제사는 장남이 지내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실제 법적 권리도 그렇게 해석됐는데, 이번 판결로 달라지게 됐습니다. 이 의미도 짚어주세요.
<질문 4> 앞으로 제사를 누가 지낼지 유족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누가 무엇을 기준으로 우선권을 갖게 됩니까?
<질문 5> 기존 판례 변경에는 대법관 전원이 동의했습니다. 다만 배우자도 제사 주재자 순위에 포함시키는 것이 현재 부부 중심의 가족 형태에 부합한다는 주장도 나왔는데요?
<질문 6> 제사는 장남이나 장손자 등 남자 후손이 지내는 게 우선이라는 기존 대법원 판례가 15년 만에 뒤집힌 것에 대해 법조계의 반응은 어떤가요?
<질문 7> 민법상 제사를 주재하는 후손은 유해와 분묘를 관리할 의무와 함께 관련 재산에 대한 권리도 갖게 되죠? 판례가 바뀐 만큼 선산 등을 상속할 때 아들에게 우선권을 줬던 관습에도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요?
<질문 7-1> 제사와 분묘 등을 제외한 일반 상속 재산은 제사 주재자와 관련이 없죠?
<질문 8> 사법부의 결단으로 가부장제에서 비롯된 남녀차별이 조금씩 허물어지고, 가족의 개념도 다양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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