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 여부를 가릴 탄핵심판의 첫 변론이 진행됩니다.
지난해 10월 이태원 참사를 전후한 이 장관의 대응이 적절했는지가 쟁점인데요.
현장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이동훈 기자.
[기자]
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2시부터 이상민 장관 탄핵심판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합니다.
올해 2월 사건이 접수된 지 3개월 만인데요. 오늘 변론에는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이 장관이 각각 소추위원과 피청구인 자격으로 직접 참석했습니다.
앞서 헌재는 두 차례 준비기일을 열어 쟁점을 크게 3가지로 압축했습니다.
이 장관이 재난 예방조치 의무를 지켰는지, 사후 조치는 적절했는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유지 의무 등을 지켰는지 등입니다.
또 잘못이 있었다면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지도 쟁점입니다.
국회 측은 이 장관이 안전관리 사무 총괄 책임이 있는데도 예방조치를 하지 않았고 재난대책본부를 적시에 가동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이 장관 측은 행안부 장관은 재난 구조 과정에 지휘 권한이 없고 나아가 핼러윈 축제라는 것은 주관자가 없어 사고를 예측해 대책을 세울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양측은 증인 채택 여부 등을 두고도 대립해왔는데, 재판부 판단이 나올 전망입니다.
국회 측은 유가족, 생존자 등 8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이 장관 측은 당시 기록만으로 충분하다며 거부했습니다.
국회 측은 현장검증도 신청했는데, 이 장관 측은 이 역시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탄핵심판 청구일로부터 180일 내로 결정을 내리게 돼 있는데요.
훈시규정이라 이를 넘길 가능성도 있지만, 재판부도 "사건을 천천히 진행할 이유가 없다"고 밝힌 바 있고 장관 공백 장기화 방지 차원에서라도 심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는 향후 추가 변론을 진행하거나 재판관들이 쟁점을 논의하는 평의 절차를 거칠 텐데요.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파면이 결정되고,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나오면 이 장관은 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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