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임주혜 변호사>
간호법 제정안을 두고 의료계가 극심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부분파업에 이어 오는 17일에는 총파업까지 예고하면서, 자칫 환자들의 피해가 커지지 않을지 걱정입니다.
무엇이 쟁점인지 그리고 향후 어떤 절차가 남아있는지, 임주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의료연대가 부분 파업에 들어간 오늘 큰 혼란은 없었다고 하는데, 앞으로가 걱정입니다.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을 놓고 의료계가 둘로 나뉘었는데요. 먼저 간호법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설명해주세요.
<질문 2> 간호법 논란 초기엔 '의사 대 간호사'의 구도로 보였는데, 지금은 이를 너머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등 다양한 직역들간 갈등으로 확산됐습니다. '간호사의 영역 침범'이 공통된 우려 같은데요?
<질문 3> 쟁점이 여러 개 있습니다. 우선 방금 연결한 간호조무사측은 간호법 제정 논의 과정에서 자격 기준을 바꿀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간호법에 '고교 졸업자'로 제한하는 현행 의료법이 차용됐는데, 그럼 자격 기준을 수정하려면 의료법 개정도 함께 이뤄져야 하는 건가요?
<질문 4> 간호법 제1조에 '지역 사회'란 단어가 있는 것을 두고 '간호사 개원' 의도라는 반발도 나오는데, 간호법 제정안으로 간호사 개원이 가능합니까?
<질문 5> 일각에서는 간호법 제정으로 대리수술과 대리처방이 합법적으로 승인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해 처우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이 간호법이잖아요. 현행 의료법 체계 안에서 개선할 수는 없는 건가요?
<질문 7> 간호법 재논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의료연대는 오는 17일 총파업까지도 불사하겠다는 계획인데, 상황에 따라 복지부 장관 등이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릴 수도 있을까요?
<질문 8>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으로 분류되지 않죠? 업무 개시 명령이 내려져도 이행하지 않아도 되나요?
<질문 9>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앞으로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질문 10>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의료연대의 집단행동을 돌려세울 수 있겠지만, 간호사들의 또 다른 반발이 예상되는데요. 의료계 갈등이 깊어지고 환자들의 피해로 이어지지 않을지 우려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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